• 신고의무자교육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 (2024)
    훈련등급 : A 등급
    PC 모바일 법정교육  

    총 1차시 / 1시간 교육과정

    . 강사

    과정목록


    수료기준 및 수강정원

    수강정원 총진도율 중간평가 최종평가 과제
    100,000 명 100% 이상 총 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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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된 평가 합산 0점 이상


    교육비 안내

    교육비 환급 : 우선지원 기업 환급 : 대규모
    (1,000인 미만)
    환급 : 대규모
    (1,000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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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정소개
    • 강의목차
    • 학습후기

    과정소개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같은 법 제26조의2)

    과정목표

    학습대상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종사자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

    강의목차

    • 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학습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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