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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규정 안내
    2022-08-03 ㅣ 조회수 575

    안녕하세요~ 바인평생교육원입니다.

    2022년 부터 변경된 사업주훈련 규정 안내드립니다.

    1.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최소훈련시간이 4시간으로 축소됩니다.
    기존: 2일 이상, 16시간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일 이상, 8시간 이상)
    변경: 4시간 이상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 폐지


    2. 원격훈련 평가방식이 다양화 및 재평가 가능합니다.
    기존: 2단계 평가(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실시
          수료기준 60점 이상
          평가(시험) 재응시 제한
          선다형문제 평가만 인정
          최종평가는 1회만 응시가능
    변경: 훈련기관 재량에 따른 평가 허용
          훈련종료일로부터 1주일간 재평가 허용


    3. 우수 원격훈련과정 지원을 확대합니다.
    기존: 스마트훈련 훈련과정의 훈련비 지원금 조정계수와 지원인원 한도 적용 안함
    변경: 스마트훈련, 신기술 분야, 기업맞춤형 훈련, A등급 등 우수 훈련과정에 대하여 조정계수, 지원인원 한도 폐지


    4. 미수료 훈련인원도 진도율에 따라 원격훈련 지원금 지원합니다.
    기존: 수료율에 따른 지원방식
           *80% 이상 이수, 최종평가 통과
    변경: 진도율에 따른 지원방식 추가
           *진도율 50% 이상 미수료 훈련인원에 대하여 진도율의 80%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5. 원격훈련 교,강사 인정요건이 완화됩니다.
    기존: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관련분야의 법 제 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변경: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7조와 동일하게 적용


    자세한 사항은 2022년 사업주 훈련 규정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훈련지원부]

    기타 문의사항은 바인평생교육원을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바인평생교육원 1833-9329
    감사합니다.
     

    2022년 사업주훈련_고시개정에_따른_원격훈련_적용지침_알림.pdf 붙임1.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_지원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0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