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인평생교육원입니다.
2022년 부터 변경된 사업주훈련 규정 안내드립니다.
1.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최소훈련시간이 4시간으로 축소됩니다. 기존: 2일 이상, 16시간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일 이상, 8시간 이상) 변경: 4시간 이상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 폐지
2. 원격훈련 평가방식이 다양화 및 재평가 가능합니다. 기존: 2단계 평가(진행단계평가, 최종평가) 실시 수료기준 60점 이상 평가(시험) 재응시 제한 선다형문제 평가만 인정 최종평가는 1회만 응시가능 변경: 훈련기관 재량에 따른 평가 허용 훈련종료일로부터 1주일간 재평가 허용
3. 우수 원격훈련과정 지원을 확대합니다. 기존: 스마트훈련 훈련과정의 훈련비 지원금 조정계수와 지원인원 한도 적용 안함 변경: 스마트훈련, 신기술 분야, 기업맞춤형 훈련, A등급 등 우수 훈련과정에 대하여 조정계수, 지원인원 한도 폐지
4. 미수료 훈련인원도 진도율에 따라 원격훈련 지원금 지원합니다. 기존: 수료율에 따른 지원방식 *80% 이상 이수, 최종평가 통과 변경: 진도율에 따른 지원방식 추가 *진도율 50% 이상 미수료 훈련인원에 대하여 진도율의 80%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5. 원격훈련 교,강사 인정요건이 완화됩니다. 기존: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관련분야의 법 제 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변경: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7조와 동일하게 적용
자세한 사항은 2022년 사업주 훈련 규정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훈련지원부]
기타 문의사항은 바인평생교육원을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바인평생교육원 1833-9329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