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정)(사업주훈련) 위탁훈련 비용 지급 체계 개선 (사업주통장사본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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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ㅣ 조회수 1150 |
'23.12.27(수) 19시부로 사업주훈련 훈련비 지급 체계가 개선되었습니다.
사업주 위탁훈련( 자체+위탁, 기직카 ,탄력운영제 훈련 제외) 기존 훈련기관 계좌로 입금되던걸 '사업장 계좌'로 입금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관 련 근 거 ) 고 용 보 험 시 행 규 칙 제 60조 및 사 업 주 직 업 능 력 개 발 훈 련 지 원 규 정 18조
대상 과정들의 비용신청을 위해서는
<기업(사업장) 해당> 1. 고용 24(www.work24.go.kr)에서 고용24회원(기업회원 , 기업대리인) 가입후 로그인한다음 상단 직업훈련 클릭후(고용 24 HRD_NET 직업훈련 접근 화면.png)캡쳐화면 참고 홈페이지>사업주훈련>사업주 계좌등록(2.hrdnet홈페이지 접근경로.png)캡쳐화면 참고 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사업장 계좌등록" 사업주훈련전산처리 메뉴얼참고
사업장은 훈련 지원금을 수령할 단 하나의 계좌만 선택가능 ※계좌 미등록시 훈련 참여 및 결과보고 까지 가능하나 훈련비용 지급이 불가함으로 계좌 등록 필수 계좌 등록 후 훈련기관에 사업장 통장사본 제출('24.3.1.시작하는 훈련부터 적용)
<훈련기관 해당> 2. 훈련기관에서 기존처럼 비용신청 수행 훈련기관이 행정지원시스템에서 비용신청시 계좌 선택이나 수정 불가 홈페이지에 사업장이 등록한 계좌를 자동으로 불러오며 계좌 등록한 사업장에 한해 비용신청 체크박스활성화 (위탁훈련 비용 지급 체계 개선 메뉴얼 캡쳐화면 참고, 계좌등록 여부 Y면 사업장이 홈페이지에 계좌를 등록한 것을 의미) -->"위탁훈련비용지급체계개선" 사업주훈련전산처리 메뉴얼참고 비용신청 시 사업장의 통장사본도 추가 첨부('24.3.1.시작하는 훈련부터 적용)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계좌등록」 사업주훈련 전산 처리 메뉴얼.pdf HRD-NET홈페이지 접근경로.png 고용24 HRD_NET 직업훈련 접근 화면.png 2.hrdnet홈페이지 접근경로(신규).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