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업직업훈련카드 참여기업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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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3 ㅣ 조회수 515 | |||||||||||||||||||||||||||||||||||||||||||||||||||||||
1. 사 업 명 : 기업직업훈련카드(HRD CARD) ㅇ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훈련비 걱정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훈련 바우처 2. 주요내용 ㅇ (지원대상) 최근 3년간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 훈련대상 : 훈련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취득 재직근로자 및 취득 예정 근로자 ** ’22년~’24년 기업직업훈련카드 훈련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지원대상 제외, 사업장관리번호 기준 훈련 실시 사업장과 비용 수급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교육‧훈련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훈련기관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ㅇ (지원내용) 위탁훈련 자부담(10%) 면제, 자체훈련 NCS 단가의 300%까지 지원 - 지원 제외 : ① 법정의무 훈련(공통, 직무), ② 외국어 과정, ③ 직무 관련성 낮은 훈련(취미, 오락, 스포츠, 재테크, 시사, 일반상식), ④ 훈련 참여 대가제공 과정(금전적 이득이나 법정 의무훈련 끼워팔기 등) ㅇ (지원한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기업당 250만원 한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기업당 1,000만원 한도 * 단,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의 바우처 한도액은 기업의 지원 한도 금액 초과 불가 ㅇ (지원항목) 훈련비와 소요된 숙식비(증빙 필요) - 기업에서 훈련비 선납 없이 마일리지 차감 형태로 훈련비 지원 ㅇ (참여기회) 훈련생 1인당 기업직업훈련카드 1회 지원 * 기업직업훈련카드는 훈련생 기준 년도 별 1회 지원 ㅇ (훈련기간) ’25. 2월~12.31까지(훈련 종료일 기준) * 기업직업훈련카드는 년도별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해당년도의 지원 한도에서 훈련비가 차감되므로 일반 사업주훈련과 달리 2개년에 걸쳐 훈련실시할 수 없음 ㅇ (예산한계)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 기업 수 달성 및 예산 소진시 훈련비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1. 공모대상 : 기업직업훈련카드 훈련과정에 참여할 우선지원대상기업 2. 모집규모 : 기업 1만 개소(예산 238억) 3. 선정방식 :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기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우선순위 2순위 이상 기업 중 동 순위로 마감되는 경우 기업직업훈련카드 지원한도와 무관하게 지원한도 균등 분배 4. 신청 방법 ㅇ HRD4U를 통해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 신청서 (붙임 1) 및 선정기준에 따라 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 필수 제출 5. 신청 및 선정절차
6. 신청기간
* 해당 차수에서 마감 시 다음 차수는 진행되지 않으며, 3차수에서 1~5순위까지 신청은 가능하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므로 상위 순위에서 마감될 수 있음 7. 선정기업 확인 ㅇ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및 HRD4U(www.hrd4u.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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