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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업직업훈련카드 참여기업 모집
    2025-01-03 ㅣ 조회수 515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기업직업훈련카드(HRD CARD)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훈련비 걱정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훈련 바우처

    2. 주요내용

    (지원대상) 최근 3년간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 훈련대상 : 훈련개시일 기준 고용보험 취득 재직근로자 및 취득 예정 근로자

    ** ’22~’24년 기업직업훈련카드 훈련 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지원대상 제외, 사업장관리번호 기준 훈련 실시 사업장과 비용 수급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지원하며, 교육훈련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훈련기관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지원내용) 위탁훈련 자부담(10%) 면제, 자체훈련 NCS 단가의 300%까지 지원

    - 지원 제외 : 법정의무 훈련(공통, 직무), 외국어 과정, 직무 관련성 낮은 훈련(취미, 오락, 스포츠, 재테크, 시사, 일반상식), 훈련 참여 대가제공 과정(금전적 이득이나 법정 의무훈련 끼워팔기 등)

    (지원한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은 기업당 250만원 한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기업당 1,000만원 한도

    *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의 바우처 한도액은 기업의 지원 한도 금액 초과 불가

    (지원항목) 훈련비와 소요된 숙식비(증빙 필요)

    - 기업에서 훈련비 선납 없이 마일리지 차감 형태로 훈련비 지원

    (참여기회) 훈련생 1인당 기업직업훈련카드 1회 지원

    * 기업직업훈련카드는 훈련생 기준 년도 별 1회 지원

    (훈련기간) ’25. 2~12.31까지(훈련 종료일 기준)

    * 기업직업훈련카드는 년도별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해당년도의 지원 한도에서 훈련비가 차감되므로 일반 사업주훈련과 달리 2개년에 걸쳐 훈련실시할 수 없음

    (예산한계) 기업직업훈련카드 발급 기업 수 달성 및 예산 소진시 훈련비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공모 내용

     

    1. 공모대상 : 기업직업훈련카드 훈련과정에 참여할 우선지원대상기업

    2. 모집규모 : 기업 1만 개소(예산 238)

    3. 선정방식 :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기업 중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구 분

    선정기준

    확인방법

    1순위

    최근 3년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기업

    * 22-24년 사업주훈련 미참여 기업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

    2순위

    3년 이내 스타트업 또는 신규 창업기업

    * 25.1.1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기존 기업의 정보를 승계받아 기업직업훈련카드 훈련 참여 이력이 존재하는 경우 제외)

    사업자등록증

    사업주훈련

    참여 이력

    3순위

    뿌리산업 해당 기업

    * 뿌리기술확인서 제출 가능한 기업으로 ’25.1.1 기준 유효한 기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

    뿌리기술 확인서

    4순위

    상시근로자 수 100인 미만 기업

    * 근로복지공단의 상시 근로자수 반영이 완료되어 2025년의 상시 근로자수로 확정된 사항 적용

    3월 이후 신청 및 확정

    5순위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기업

    * 근로복지공단의 상시 근로자수 반영이 완료되어 2025년의 상시 근로자수로 확정된 사항 적용

    3월 이후 신청 및 확정

     

    * 우선순위 2순위 이상 기업 중 동 순위로 마감되는 경우 기업직업훈련카드 지원한도와 무관하게 지원한도 균등 분배

    4. 신청 방법

    HRD4U를 통해 기업직업훈련카드 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 신청서 (붙임 1) 및 선정기준에 따라 제출서류가 있는 경우 해당 서류 필수 제출

    5. 신청 및 선정절차 

    카드신청

    기업선정

    선정기업 발표

    훈련참여

    기업공단

    1: 1

    2: 2

    3: 3

    공단

    신청기업 중 우선 순위에 따라 기업 선정

    공단

    차수별 선정기업 발표

    (홈페이지)

    기업훈련기관

    위탁계약 체결을 통해 기업직업훈련카드 과정 참여

    ‘25.1~3

    ‘25.1~3

    ‘25.1~3

    ‘25.2~12

    6. 신청기간 

    구분

    대상

    신청일

    선정기업 발표일

    1

    우선순위 1~3순위

    ’25.1.15()~1.24()

    1.31()

    2

    우선순위 1~3순위

    ’25.2.3()~2.25()

    2.28()

    3

    우선순위 1~5순위

    ’25.3.3()~3.24()

    3.31()

     * 해당 차수에서 마감 시 다음 차수는 진행되지 않으며, 3차수에서 1~5순위까지 신청은 가능하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므로 상위 순위에서 마감될 수 있음
     

    7. 선정기업 확인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HRD4U(www.hrd4u.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 상세내용 및 기업직업훈련카드 참여 신청서 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2025년 기업직업훈련카드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