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직무교육) 수료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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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ㅣ 조회수 222 |
본 교육원의 인터넷원격훈련은 「고용보험법」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2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0조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입니다.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의 능력개발향상을 위해 훈련비를 부담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훈련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체 진도율 80% 이상 - 1일 최대 학습시간 8차시 이내 제한 - 차시별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달성 시 해당 차시 진도율 인정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 평가 기간 내 제출 시, 진행단계평가+시험+과제의 반영비율을 적용한 총점이 60점 이상 시 수료 - 평가와 과제는 기본적으로 훈련기간 내에 1회 응시 가능하며, 훈련종료일 이후 1주일 이내 재응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