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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과정 수료 기준 안내
    2025-05-07 ㅣ 조회수 17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직무교육) 수료기준 안내


    ▶ 전체 진도율 80% 이상

     1일 최대 학습시간 8차시 이내 제한

     차시별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달성 시 해당 차시 진도율 인정

     

    ▶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

     평가 기간 내 제출 시, 진행단계평가+시험+과제의 반영비율을 적용한 총점이 60점 이상 시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