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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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ㅣ 조회수 57 |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고용노동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에듀박사평생교육원은 고용보험 환급 대상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훈련 수강에 앞서 다음과 같은 제도 및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고용보험 환급과정 안내 - 본 과정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수강할 경우, 수료 기준을 충족할 시 사업주가 훈련비의 일정 부분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강자는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여 수료 기준(진도율, 시험, 과제, 만족도조사 등)을 충족해야 하며, 미수료 시 환급이 불가합니다. - 환급금은 수료 이후 훈련기관에서 수료보고를 완료한 후, 사업주가 Hrd-Net에 환급 신청을 통해 지급됩니다. ✔ 부정훈련 및 부정행위 금지 안내 - 대리수강, 대리시험, 동일 IP 반복접속 등은 부정훈련에 해당하며, 적발 시 수강 취소 및 향후 훈련 참여 제한 등의 제재가 따릅니다. - 훈련기관은 LMS 로그기록, IP 추적, 시험 응시정보 등 전 과정을 모니터링 및 분석하고 있으며,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고용노동부에 보고됩니다. - 부정훈련 방지를 위해 학습자는 본인의 명의로 성실하게 수강하여야 하며, 위반 시 환급 불가 및 관련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훈련비용 환급 절차 1. 훈련 수강신청 및 교육비 납부 2. 교육과정 수강 및 수료 3. 훈련기관의 수료보고(Hrd-Net 시스템 입력) 4. 사업주 명의로 고용노동부 환급신청 5. 고용노동부의 심사 후 훈련비용 환급 ※ 훈련비 환급은 사업주의 명의로 진행되며, 수강자 개인에게 환급되지 않습니다. |